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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9 2020고정17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4. 10:20경 서울 중구 B 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71m 가량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체중계사진

1. 수사보고(A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교통사고영상녹화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1회의 음주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0.05%로서 낮고 운전거리도 짧은 점, 음주운전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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