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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05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 4, 5, 6, 8, 9, 10번 수표에 대한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수표 회수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7번 수표에 대한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피고 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수표제도에 대한 신뢰를 깨뜨린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 하여 볼 때 엄단할 필요성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7번 수표도 모두 회수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부도 수표를 모두 회수한 점, 피고인이 사업을 하다가 미수금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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