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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20:41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에 있는 “고탄교”를 지나 약 100m 지점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여서는 아니되며, 교통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연천군 전곡읍 방면에서 포천시 방면으로 반대차선 1차선 도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를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정면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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