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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8 2015가단800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4. 9.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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