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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8 2018고단105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부천시 D, 3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반영구 화장 전문점을 운영하며, 2017. 9. ~2018. 1. 경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눈썹 부위에 마취 크림을 바르고 바늘을 이용하여 눈썹 부위에 상처를 내 어 문신 색소를 손님의 피부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한 다음 그 대금으로 약 10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정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인적 사항 특정 경위)

1. 진정서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한 의료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비교적 크지 않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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