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1148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8,441,903원과 그 중 76,306,981원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8,441,903원과 그 중 76,306,981원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