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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0구합10229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82,597,600원, 원고 B에게 254,159,380원, 원고 C에게 46,862,55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시흥장현 보금자리주택지구 <11차>, 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지구를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 고시 : 2007. 1. 18.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14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1. 1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 1 보상금 내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별지 2 보상금 내역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0. 3. 9.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6. 11.자 이의재결 - 보상금 : 별지 1, 2 각 보상금 내역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삼창감정평가법인(이하 이들을 ‘재결감정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조정가능지역과 관련된 주장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작성한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1조의2 제4항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로서 우선해제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위 부지에 속한 토지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구 건설교통부 훈령, 2002. 12. 30. 제정, 2007. 4. 4. 개정)에서 정하는 “조정가능지역”에 해당된다면, 위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성에 따른 정상적인 지가의 상승요인‘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3-5-2 (2) ①에서는 ‘환경평가결과 4, 5등급 토지를 합한 면적이 1, 2, 3등급 토지를 합한 면적보다 많고 그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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