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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5.22 2012노39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침 치료와 경추교정 마사지를 하면서 가슴이나 골반 등을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나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맞춤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변소가 모두 배척당한 채로 신빙성이 부족한 피해자의 진술만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에 대하여 적법한 증거조사와 검사가 신청한 증인(피해자,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피해자의 동료 F, 피고인의 지인 H 등)을 신문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이를 탄핵반박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고, 피고인이 신청한 K 역시 증인으로 신문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대한 입증기회가 부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당심에서도 피고인에게 증거신청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별다른 증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약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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