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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09 2016고단1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4.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04:0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연수구 소재 7080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계수동 411-11 번지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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