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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9 2013고단22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6.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5. 18:30경 과천시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4. 19:00경 서울 관악구 F 지하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1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쪽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4. 20: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34그램을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 수용정보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 총량을 1회 투약분으로 보아 10만 원으로 산정)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특히 판시 제3 범행은 판시 제1, 2 각 범행의 단순 수수, 투약과는 달리, 제3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까지에 나아간 것으로서, 함정수사 등 그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하여 엄중한 형사책임을 지우지 아니할 수 없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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