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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6 2017고단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0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대원 아파트 8 단지 앞 교차로를 청 솔마을 방향에서 미 금 역 방향으로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미 금 역 방향에서 돌 마 교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29 세) 이 운전하는 D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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