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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6고합2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기초 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공동으로 2009. 12. 15. 경 정기 간행물 발간 및 발간 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O [2012. 9. 12. 상호를 ㈜P으로 변경하였다] 을 설립하여 2014. 3. 경까지 운영하면서 피고인 C과 함께 자금집행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6. 12. 28. 경 신문 발행 및 통신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Q 을 설립하고 피고인 B 와 위와 같이 ㈜O 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2014. 3. 경까지 위 두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와 함께 자금집행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A는 2008. 12. 15. 경부터 2015. 2.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R 건물 2 층에 소재하는 경제 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인 ㈔S 의 기획조정실장으로서 기획 재정부로부터 교부 받은 국고 보조금으로 진행된 청소년 경제신문 제작 관련 사업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05. 경부터 현재까지 신문 제작업체인 ㈜T 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 B 와 피고인 A는 부부 지간 (2014. 8. 25. 협의 이혼) 이었고, 피고인 B 와 피고인 C은 대학 시절 학 보사 선후배 사이, 피고인 B 와 피고인 D는 예전 직장 선후배 사이이다.

㈔S 는 경제교육지원 법에 따라 2009. 5. 22. 기획 재정부로부터 GT으로 지정되어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경제교육 활성화 사업 또는 경제교육 지원 사업의 명목으로 기획 재정부로부터 총 26,821,564,000원의 국고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8. 경 정부 시책에 따라 청소년 경제신문 발간사업이 추진되어 관련 국고 보조금 예산이 책정되자 보조사업 자인 ㈔S 의 실무책임자로서 보조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남편인 피고인 B에게 청소년 경제신문 발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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