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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6 2017노216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G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심리 미진, 채 증 법칙 위반( 피고인 G) 피고인은 ‘AO’ 라는 사람이 도박 채무를 변제 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AO’ 의 연인 피고인 C의 꾀 임에 빠져 피고인 C가 시키는 대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8개월, 피고인 B 징역 6개월, 피고인 C 징역 10개월, 피고인 D 징역 10개월, 피고인 E 징역 8개월, 피고인 F 징역 1년, 피고인 G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G)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임대인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진정한 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피고인 C 등의 안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위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C의 지시로 수사기관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한 자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도박 채무 변제를 독촉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 전세자금의 대출 편취와 관련하여 편취의 범의를 지닌 채 다른 피고인들과 적어도 순차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등의 위법은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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