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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6 2015누5935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5조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갑4,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목적 또는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에 이미 서울 강동구 D 아파트 1세대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농지가 아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였으므로, 평생 남의 농사를 지으며 홀로 살고 계신 모친 C를 위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C의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2) 원고는 C가 1987. 7.경 머리를 다쳐 의식이 희미하였을 뿐만 아니라, C가 실망할 것을 우려하여 실명등기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C는 1990. 1. 2.경 본인 소유이던 위 아파트 1세대를 매도하고 1990. 2. 15.경 광주 서구 E으로 전입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객관적인 정황과 맞지 않는다.

3 피고로서는 원고의 내심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목적 또는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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