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2199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59,520원 및 그 중 32,093,000원에 대하여 2017. 9. 6.부터 2017. 9.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