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2199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59,520원 및 그 중 32,093,000원에 대하여 2017. 9. 6.부터 2017. 9.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259,520원 및 그 중 32,093,000원에 대하여 2017. 9. 6.부터 2017. 9. 1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