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9.18 2018나2010522 (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새로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제11행의 “2014년”부터 제12행까지를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2014. 3. 6.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2014. 5. 7.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로 고친다.

제4면 제8행의 “갑 제1, 2, 15, 16, 30, 31호증”을 “갑 제1, 2, 15, 16, 30, 31, 56, 60, 61호증”으로 고친다.

제7면 표 순번 6의 “비고”란 제1행의 “2015. 5. 17.”을 “2010. 5. 17.”로 고친다.

제8면 제15행(표 제외)의 “다)”를 “다.”로, “갑 제3 내지 53호증”을 “갑 제3 내지 55호증”으로 각 고친다. 제11면 제2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와 A이 작성하였다는 2015. 12. 30.자 채권채무정산서에 첨부된 ‘직불동의업체 명세서’에는 원고의 G에 대한 직불금액이 198,200,000원으로, M에 대한 직불금액이 209,40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G에 합계 203,200,000원, M에 합계 207,4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직불동의업체 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다.

⑥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조정을 신청하기 1년 이전인 2014. 10. 30.에 이미 A과 향후 서로의 채권을 상계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갑 제55호증으로 위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6. 3. 23.부터 줄곧 2015. 12. 30.자 상계합의의 존부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