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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5 2016나207315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6쪽 3행부터 7쪽 9행까지(제3항 판단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판단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4, 25, 28, 63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제1심 증인 K, L, 이 법원 증인 M의 각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 및 채권양도통지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한 후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법률이 규정한 양도금지사유 외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원고 주장의 위 채무 승인은 채권양도에서 채무자의 이의의 유보 없는 승낙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수도에 대하여 이의의 유보 없는 승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하여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일 뿐 채권의 귀속이나 채권양도의 적법유효 여부에 관한 사유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수도에 대하여 피고의 이의의 유보 없는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1 C은 201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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