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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노514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 유죄 부분) E은 근로자가 아닌 교육생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식비, 재료비, 교육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E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고인과 B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단을 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 계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최저임금법위반’, 적용법조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공소사실에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만을 지급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유 무죄로 판단하는 외에는 원심과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므로,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선, E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E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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