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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1 2019가합103219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양수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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