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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51357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6,921,859원 및 그 중 16,834,571원에 대하여 2019. 8. 26.부터 2020. 6. 2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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