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68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8,022,794원과 그 중 24,000,000원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5. 6. 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