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68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8,022,794원과 그 중 24,000,000원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5. 6. 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8,022,794원과 그 중 24,000,000원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5. 6. 2.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