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8-법인-2635(2018.10.16)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법인세과-2688
요 지
현물출자 미이행으로 법인설립이 되지 않아 등록한 법인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폐업한 법인사업자는「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법인세과-201, 2011.3.17.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상법」제172조에 따라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 단서(「(구)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설립등기 전에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후 현물출자 미이행으로 법인설립이 되지 않아 등록한 법인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폐업한 법인사업자는「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 창호공사 관련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A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을 고려하여
- 이에 2018.2.14. 현물출자계약을 하고 법원에 현물출자 인가결정을 신청한 후 인가결정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법인설립 등기 이전에 법인사업자등록을 이행하고 법인사업자(주식회사 동일금속,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로 사업을 영위함
○ 그러나 2018.8.21. 법원으로부터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어 법인설립이 불가하여 법인사업자는 폐업하고 개인사업자로 재등록함
- 이에 따라 법인사업자를 등록한 218.2.14.부터 법인 폐업일까지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법원의 불인가결정으로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3. 관련법령
○법 인세법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생략)
3.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법 인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법인세법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 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 사업 목적
4. 설립일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상법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 상법 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상법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상법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
① 검사인은 제290조 각 호의 사항과 제295조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90조 제2호 및 제3호의 재산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290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로서 정관에 적힌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검사인은 제1항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그 등본을 각 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기인은 이에 대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상법 제300조【법원의 변경처분】
① 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에 관한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때에는 정관은 통고에 따라서 변경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②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 분 | 첨부서류 |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 해당 부분의 도면 |
(이하 생략) |
④ 법 제8조 제1항 단서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제3항의 표 제1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이하 생략)
4. 관련사례
○ 법인, 법인세과-201, 2011.3.17.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상법」제172조에 따라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설립등기 전에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후 현물출자 미이행으로 법인설립이 되지 않아 등록한 법인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폐업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국심2002서1018, 2002.7.2.
사우회는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임의설립된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거주자에 해당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이견이 없고, 사우회 정관 제29조에서 본 기금은 여하한 경우에도 회원에게 분배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우회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사우회가 1999. 1. 9.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는 하였으나 승인의 효력은 소급되지 아니하고 승인일 이후부터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사우회가 법인으로 승인되기 이전에 발생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우회를 1거주자로 보아 사우회 대표자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