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 의 부사장으로서 위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 회사에서 시공하는 울산 울주군 E 조성 토목공사 현장 소장 F, 장비 임대업자 G의 도움을 받아 위 G로 하여금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지 않은 중장비를 마치 사용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고, 위 F으로 하여금 ‘ 장 비가 동 일보 ’에 기재를 한 후 피해자 회사에게 실제보다 부풀린 공사대금을 청구하게 한 다음 G로부터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후 피고인의 필리핀 여행사 운영사업 투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3.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G로부터 실제 공사대금보다 1,10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 부풀려 진 공사대금을 청구 받아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H) 로 2,205만 5,000원을 송금한 후 2013. 5. 4. 경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로 970만 원을 돌려받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73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첨 부 자료 포함)
1. 고소장( 첨 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