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22 2015고정1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06: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비 소원 앞 길까지 위 차량을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