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715 (2000.03.16)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이연자산의 상각기간 및 상각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결산시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상각하여야 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세무조정의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연자산의 상각기간 및 상각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로서 그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결산시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상각하여야 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세무조정의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
본문
1. 질의내용
○ 법인이 연구개발비 상각연수를 단축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였으나(3년내 균등상각)
- 결산시 반영을 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정방법은?
(갑설) 신고방법에 의한 상각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함
(을설) 법정상각기간내 균등액을 상각액으로 하여 손금산입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이연자산의 평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창업비ㆍ개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9. 12. 31 단서신설)
1. 창업비 :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98. 12. 31 개정)
2. 개업비 :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98. 12. 31 개정)
3.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98. 12. 31 개정)
4. 사채발행비 : 사채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98. 12. 31 개정)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