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8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03:30경부터 4:25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음식대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쌍년아”라고 욕을 하는 등 약 5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영수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