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08 2019가단625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9. 7.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