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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157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2.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남편 C은 2006. 11. 9. 사업상 아는 사이이던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무이자로 빌려 준 사실, 원고는 2015. 12. 1. C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고 2016. 5. 31. C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인 2016. 6.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C이 40,000,000원을 그냥 주었다고 주장하나, C이 피고에게 40,000,000원이라는 거금을 선뜻 증여할 만한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외에도 돈을 빌렸다가 갚았던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원고의 주장대로 금전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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