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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나30157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2. 16. 16: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마당에서 함께 산악회 모임을 하던 원고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오른발로 원고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원고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폭행 등으로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되었으나, 2015. 1.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고정204호로 상해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폭행죄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았다.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폭행일인 2014. 2. 16.부터 2014. 12. 15.까지 병원진료비로 합계 874,204원을, 약제비로 합계 98,690원을 각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폭행을 당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972,890원(= 원고가 지출한 병원진료비와 약제비 합계 972,894원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폭행 당시 원고와 다투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먼저 발로 맞았고, 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원고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찬 것에 불과하다.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상해 부분은 무죄로 인정되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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