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12. 7.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1.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2. 11. 2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증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에 대하여 2016. 10. 29. 현재 1,833,424원의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2) C는 2011. 11. 1. 자신의 채무를 면탈하고자 아들인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2. 11.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명백한 사해행위이다.
즉 피고는 어머니인 C로부터 증여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므로 이들 간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1. 체결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판단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 ,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는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1. 체결된 매매계약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자 C는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와 B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