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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나587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살피건대,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6. 20. 소외 공사에 전세보증금 35,000,000원, 계약기간 2016. 7. 15.부터 2018. 7. 14.까지, 입주자 피고로 정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7. 14.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 소유의 골동품 등 값어치 있는 물건이 훼손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로부터 그 손해를 배상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 및 그 범위에 관하여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그 구체적인 주장ㆍ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건물의 인도와 전혀 별개의 법률관계로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의무를 면하거나 이를 저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소외 공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5.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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