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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가합2721
채무부존재확인(의)
주문

1. 피고가 2013. 12. 17.부터 2013. 12. 23.까지 서울 광진구 C, 2층에 있는 D한의원에서 원고로부터...

이유

청구의 기초 피고는 서울 광진구 C, 2층에 있는 D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인 원고로부터 2013. 12. 17.부터 2013. 12. 23.까지 5회에 걸쳐 침치료와 부항치료 등의 한방치료(이하, ‘이 사건 치료’라 한다)를 받았다.

피고는 2013. 12. 24. 소외 E병원에서 요추 5/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이하, ‘이 사건 증세’라 한다)을 받고 2013. 12. 24.부터 2013. 12. 3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한방치료는 일반적으로 급격한 침습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투고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환자의 신체가 스스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 치료는 그 시술의 특성상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는 기간 내에 피고에게 추간판 탈출증을 발병시킬 만한 치료가 아니고, 이 사건 증세는 이 사건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기왕증으로 인해 발현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며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6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이상 이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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