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7.19 2017가단442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원고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표’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원고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표’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