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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61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9. 16: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지하분수대 내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B(31세)가 피고인에게 신고사실의 진위 여부를 묻자 주변에 행인 약 3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짜바리 새끼들 뭐 하러 왔노. 내가 술 먹고 내 혼자서 욕하는데 씨발 뭐 때문에 내한테 오노, 씨발 짭새야”등 큰소리로 약 10분간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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