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2.19 2015나1978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4면 7행의 “2006. 6. 1.”을 “2006. 5. 1.”로 고치고, 제3항의 마지막 줄 다음에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바. 피고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공제조합의 담보금을 압류하여 회수하는 것으로 최종적인 변제방법을 정함으로써 민법 제466조상의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것이므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대여금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원고가 공제조합에 대한 담보금반환채권을 압류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정한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원고와 피고 또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사이에 나머지 대여금 4,05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여금의 지급의무를 소멸하게 하고 그 대신에 소외 회사의 공제조합에 대한 담보금반환채권을 양도양수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