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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12445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2,992,089원과 그 중 541,078,089원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5.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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