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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12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 00: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시비가 있었다”, “카드를 도난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가 순찰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순찰차에 달려들고, 위 E과 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과 위 F의 몸을 손으로 밀쳤으며, 이어서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위 E을 향하여 집어던져 그 가방이 위 E의 머리에 맞도록 하고, 손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무수행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차를 손괴하려 한 범행의 죄질이 경위, 수법 등의 면에서 불량하다.

-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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