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8가단6622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21,075원 및 그중 33,334,064원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5,721,075원 및 그중 33,334,064원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