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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27 2013도16118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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