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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9 2014노4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편취범의에 기하여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계약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상가 호실을 매입하여 임대해 주지 못한 것이어서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E아파트 상가 번영회장으로서 분양 업무를 한다고 하며 2011년 가을경 피해자 C, D을 만나 상가분양에 대해 논의하였다.

피해자들은 한의사 및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함께 요양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적당한 장소를 물색 중이었는데, C은 자신의 지인인 F에게 상가 매입이나 임대 등과 관련한 제반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F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 상가 분양 및 임대와 관련한 계약 체결에 앞서 피고인의 재정 상태 및 향후 어떤 절차를 거쳐 상가를 임대할 것인지에 관한 제반 정보 등을 전달하고,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2)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E 상가 205호부터 221호까지 및 327호 총 18개 호실(이하 ‘이 사건 상가 호실’)을 매입한 후 임대해 주겠다는 약정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2. 2. 7. 임대인을 피고인, 임차인을 피해자 C, D, 입회인을 F로 한 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가계약서는 "임대인은 가계약과 동시에 임대물건 구입을 진행한다,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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