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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6 2019노548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칼을 들고 서 있던 사실은 있으나,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협박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노려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해악이 가하여질 수 있다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협박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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