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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6 2013고정197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5. 2. 22:00경 서울 도봉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노래연습장 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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