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6 2013고정197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5. 2. 22:00경 서울 도봉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노래연습장 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