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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19나64894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B, C, 피고를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B,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청구취지에서 지연손해금을 사고 발생일부터 연 15%를 구하다가, 항소취지는 사고 발생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감축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역시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원고의 B, C에 대한 청구는 분리확정되었다.

그러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의 고용 관계 1)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

)는 ‘F 프로젝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B과 지질검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C과 지질검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인천 중구 G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지질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추락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4. 12. 14. 14:42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필요한 합판을 구하기 위해서 피고가 관리하는 작업현장(이하 ’이 사건 사고현장‘이라 한다

)으로 들어가 합판을 가져오다가 그곳에 시추되어 있는 폭 80cm, 깊이 13m의 구멍(이하 ’이 사건 구멍‘이라 한다

) 아래로 추락하게 되었다(이하 위 추락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당시 이 사건 구멍 위에는 팔각형 모양의 나무덮개(합판)가 덮여 있었을 뿐, 위 구멍 주위에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추락위험을 알리는 경고 문구도 설치되지 않았다.

3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가 추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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