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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7나50500
양수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제3면 이하)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원고 참가인이 2011. 10. 11. 및 같은 해 12. 14. 합계 1억 7,7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피고가 원고 참가인 측에 합계 1억 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1, 2, 9, 12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 참가인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송금 당시 원고 참가인과 피고는 동거하는 사이였던 점, 원고 참가인은 피고로부터 2013년경 1억 7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6. 4.까지 피고에게 대여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비대차 외의 다른 원인으로 금전수수가 이루어졌을 여지도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원고 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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