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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5나142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지침(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라 2000. 7. 1.부터 장애인 복지카드에 부가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또는 지정된 장애인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이하 ‘장애인 복지카드’라 한다)로 수송용 LPG연료를 구입할 경우 신용카드 회사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용자에게 세금 인상 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LPG 구입대금을 청구하고 세금 인상액 부분은 원고가 신용카드 회사에 보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LPG연료 구입비용 할인지원정책(이하 ‘이 사건 지원정책’이라 한다)을 시행해왔다.

나. 원고는 2006년경 이 사건 지원정책을 일부 변경하여 2007. 1. 1.부터 4급 내지 6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할인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신용카드 회사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07. 1. 1. 이후에도 해당 급수의 장애인들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할인지원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지원정책의 변경으로 2007. 1. 1.부터 지원 중단 대상이 되었으나, 2007. 1. 1.부터 2007. 12. 22.까지 피고 명의의 장애인 복지카드 등을 사용하여 총 59회에 걸쳐 합계 525,240원 상당의 할인지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에 대한 할인지원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지원정책이 변경된 이상 피고가 2007. 1. 1. 이후 원고로부터 합계 525,240원 상당의 할인지원을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525,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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