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 25. 광주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E과 2013. 10. 1.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 한다) 중 사무실 21㎡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0. 1.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23. 이 사건 제4부동산 중 저온창고 1동 9㎡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설치된 소형 비닐하우스 1동 661㎡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사무실, 저온창고 및 비닐하우스를 통틀어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 다.
그 후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14. 3. 20.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4. 3.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4. 4. 2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F과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20.부터 2년으로 정하여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면서 2013. 10. 20. 북광주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절차를 마쳤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한 대항력을 갖추었다.
피고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경락받은 소유자로서 임대인인 F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