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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2 2015고정237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23:15경 경기 시흥시 B 소재 'C' 모텔 502호에서, 휴대전화 D을 이용 112신고 전화하여 “담뱃값을 올리면 청와대, 대한민국을 폭파시킨다. 아래에 뭘 숨겨놨는데 담뱃값 올리는 순간에 끝난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시흥경찰서 시화파출소, 옥구지구대, 정왕지구대 순찰차 5대와 경찰관 10여명, 당직 근무 중인 경기시흥경찰서 형사과 강력4팀 경찰공무원 5명이 36시간 이상 시흥시 정왕동 일대 수색 및 피고인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추적하도록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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