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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2.12 2013노542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5년, 벌금 3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수감생활을 마친 이후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다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취득한 현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경에도 편의점을 대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지 불과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해자인 편의점 업주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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