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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2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2. 06:25경 양산시 B아파트 주차장 내에서부터 위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증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B아파트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아파트 방면에서 하북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E 올란도 승용차의 조수석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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