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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4고정26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4.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B)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통장(계좌번호 : C)과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15만 원을 받아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은행 거래내역, 거래신청서 복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1고단6615호, 2012고단1076호(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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